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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카멜레온236
고급스런카멜레온23624.04.09

스케쥴근무 대체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0인 이상 병원근무자로 스케쥴 근무라 평일,주말 관계없이 주에 5일근무 2일 휴무입니다.

a는 월화휴무 b는 수목휴무 c는 금토휴무 이런식인데 공휴일이 겹치면 그날 휴무인 사람을 제외하고 대체휴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번 4.10 선거날도 휴무가 겹친사람은 대체휴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또한 공휴일이 토,일 주말일 경우 근무하여도 별도의 추가수당없이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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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치면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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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도 추가 수당이나 보상은 없습니다. 토,일이 근로일인 경우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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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근로자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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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휴일대체이어야만 원래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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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하는 바,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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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휴일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능합니다. 토,일 근로에 경우 휴일근로가 아닐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휴일이 꼭 주말일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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