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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강아지82
고매한강아지8224.04.10

알바를 일찍 보낸 경우 급여를 깎을 수 있나요?

학원 조교를 하다 2개월 째에 이번에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한달 전에 통지하고 한 달 후가 되는 시점에 그만두겠다 통지하였는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강제로 해고당한 격이되었습니다.

학원은 다른 요일은 모르지만 원장과 조교 이렇게 상시 근무 인원이 2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3.3% 세금 을 떼는 6개월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1.

12:00시부터 17:00까지 근무 인데 학생이 17:00까지 없다고 16:50분 쯤에 "들어가세요"라는 말로 보내고 급여 산정에 있어서 임의로 '그거 다합치면 2시간은 된다'라면서 2시간 분을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2.

12:00분 수업이 시작이면 30분 일찍 와서 수업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준비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면 안되는 건데 '타 원장은 안줬을 건데 난 준거다' 이럽니다. 원장의 말이 맞는 급여 산정인가요?

3.

제가 2번의 결근이 있었는데 모두 원장의 동의 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임의로 '타 보조강사 대타를 썼으니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두시간 분을 공제하겠다'이러더군요. 학원 보조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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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조기 출근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면 지급이 당연합니다.

    3. 공제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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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위반입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아니요 결근한 날짜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외의 대체강사 채용에 따른 회사 손해까지 질문자님에게 부담을

    시킬수는 없습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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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일찍 퇴근한 시간은 전액을 삭감할 수 없고 최소 평균임금의 7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대체 근무자를 근무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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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출근해서 수업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결근한 시간만큼만 공제할 수 있고 추가 공제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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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없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면(사업주가),

    덜 일한 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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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ㅇ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임금 전액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시간이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3.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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