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조교를 하다 2개월 째에 이번에 그만두었습니다. 사실 한달 전에 통지하고 한 달 후가 되는 시점에 그만두겠다 통지하였는데 나오지 말라고 해서 강제로 해고당한 격이되었습니다.
학원은 다른 요일은 모르지만 원장과 조교 이렇게 상시 근무 인원이 2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3.3% 세금 을 떼는 6개월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1.
12:00시부터 17:00까지 근무 인데 학생이 17:00까지 없다고 16:50분 쯤에 "들어가세요"라는 말로 보내고 급여 산정에 있어서 임의로 '그거 다합치면 2시간은 된다'라면서 2시간 분을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2.
12:00분 수업이 시작이면 30분 일찍 와서 수업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준비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면 안되는 건데 '타 원장은 안줬을 건데 난 준거다' 이럽니다. 원장의 말이 맞는 급여 산정인가요?
3.
제가 2번의 결근이 있었는데 모두 원장의 동의 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임의로 '타 보조강사 대타를 썼으니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두시간 분을 공제하겠다'이러더군요. 학원 보조강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