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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달252
지적인수달25224.02.26

채권압류통지서(갑)-채무자를 받았는데요

지급을 위해 입금시 은행에서 A씨의 통장에 이상(금융감독위원회??)이 있어 입금이 되지 않아

A씨의 요구대로 수표로 지급하였습니다. (계산서 발행 5일전 지급함)

문제는 일주일후 세무서로 부터 A씨가 연체로 인해 지방 세무서에서 압류를 위해 A씨에게 줄 돈을

세무서에 지급 해 달라는 채권압류통지(갑)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저에게 세무서에 본인이 찾아가 해결하겠다, 세무서에 연락하지 말아 달라,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바꾸겠다 고 하며 받은 채권압류통지서도 가져간 상태입니다.

아래 사항을 문의 드립니다.

1. 세무서에서는 채권압류통지서의 금액중 상당액을 정해진기간까지 지급하라고 하는데, 제가 지급을 늦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씨가 운영중인 업체를 사용하였고 용역비의 지급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날짜를 변경하겠다는 A씨의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3. A씨가 본인의 세금이 억울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통지서를

제가 무시해도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서 없이 써서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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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채권압류 통지를 받기 전에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세무서에 전달하는 게 맞아보입니다.

    세금계산서 날짜 변경을 돕는 경우 추후 채권자의 행위로 인한 범행에 방조 또는 공모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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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으로 제3채무자로 국세청의 세금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이 있었고 이를 임의로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변제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임의로 변제하지 마시고 관련 변제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국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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