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압류가 들어왔을 때 조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인 분이 예전에 계약했던 계약서를 토대로 1천만원을 미지급했다 하여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채권 추심 및 가압류 처분을 받아 은행 통장이 압류 조치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1천만원 중 상당부분은 변제 했다고 하며 은행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며 압류로 인해서 거래처 입출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이 어떤게 있을까요?
전자법원에서 이의신청을 먼저하는 것이 가장 빠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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