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근로계약서를 계약직으로 3개월 작성 후 3개월이 지나고 정규직 계약서로 작성 가능한가요?
정규직 직원이면 보통 3개월 수습기간이 포함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혹시 3개월 수습기간을 3개월 계약직으로 작성 후
3개월 이후 정규직 계약서로 다시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나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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