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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몽구스166
반가운몽구스16624.01.11

전세계약은 끝났는데 전세금 일부를 못돌려받았습니다. 거기서 거주하고있어도되나요

2년씩 2회 총 4년 계약후 종료했는데 보증보험들어있는건 돌려받았는데 추가 계약하면서 보증보험을 들지 않고 부동산 계약서 상에서만 오른 전세금을( 천오백정도 ) 못돌려받았습니다

현재 공실에서 모든 공과금을 내고있는데 . 이런경우 그냥 제가 돈을 돌려받을때까지 그 집에 거주하고있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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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거주를 계속 유지하고 계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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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 받지 못했는데 나오셨나 봅니다

    임대인께 얘기를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리비까지 내고 있다면 다받을때까지 살겠다고 얘기하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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