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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요16
갸름한도요1623.03.19

아파트 분양 받고 일인명의로 계약 후 중간에 공동명의 변경 시 세금 나오나요?

아파트 분양 받을때 아내 이름 단독명의로 계약 했는데 잔금 부족해서 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출 받으려고 공동명의 변경하려고 하는데 바꾸면 바로 증여세나 세금 나오나요?

아내가 자꾸 세금 이야기를 꺼내서 이쪽으로는 무지하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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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잔금전이라면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의 증여할 지분비율 만큼의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6억 이하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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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수분양받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남편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수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명의변경하는 명의변경 시점에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 합산한

    가액에 지분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져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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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의 50%(지분이 5대5일 경우)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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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명의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배우자간에 증여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만 지급하고 공동명의로 많이 변경합니다.

    분양처에서도 증여세 신고한 내역도 제출하라고 하니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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