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수분양받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남편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수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을 명의변경하는 명의변경 시점에 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미엄 합산한
가액에 지분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후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0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져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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