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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일하다가 손을 다쳐서요 한달 정도 병원 치료를 받고 쉬었다가 다시 근무를 하고싶어 채용담당자님 한테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답장이 아예 없으셔서 일을 그만하게 됬었거든요 5인이상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1년 6개월이상 근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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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3)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려면 근로자가 해고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중 재해를 당해 1개월 병원 치료 후 복직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하자 담당자가 나올 필요 없다고 했다면 해고가 되는데 답장이 없다고 본인이 그냥 출근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복직의사를 회사측에서 거부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노동청은 해고의 존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함으로

    해고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답장이 없어서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치료가 종결되어 복직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고 시기와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