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가능여부와 요건
당초 8월 14일 퇴사예정으로 합의가 되어있었는데
뭐 인수인계랑 이런거 해야한다고 8월 18일에도 출근해서 확실하게 의사 밝히고 25일부터 다른회사 갈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8월 19~22일까지 4일 연차사용 후 퇴사처리하자고 하길래 가타부타 얘기하기 싫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오늘이 급여일자인데, 법인회생을 8월 19일에 신청해서 퇴사일 이전 회생신청이라고 8월 급여와 퇴직금을 못준다는데요…;
1. 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2.
지금 25일부터 다른회사에서 바로 일하고있는데, 재직자인 경우 최저임금의 110%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지급요건이 안될까요? 이전 직장 세전 430, 현직장 세전450입니다…
당장 대출갚아야하는데 화가 잔뜩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