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가능여부와 요건
당초 8월 14일 퇴사예정으로 합의가 되어있었는데
뭐 인수인계랑 이런거 해야한다고 8월 18일에도 출근해서 확실하게 의사 밝히고 25일부터 다른회사 갈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있어서 8월 19~22일까지 4일 연차사용 후 퇴사처리하자고 하길래 가타부타 얘기하기 싫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오늘이 급여일자인데, 법인회생을 8월 19일에 신청해서 퇴사일 이전 회생신청이라고 8월 급여와 퇴직금을 못준다는데요…;
1. 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2.
지금 25일부터 다른회사에서 바로 일하고있는데, 재직자인 경우 최저임금의 110%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지급요건이 안될까요? 이전 직장 세전 430, 현직장 세전450입니다…
당장 대출갚아야하는데 화가 잔뜩나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여부
귀하의 근로계약은 8월 23일 종료(22일까지 근로관계 존솎)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금품청산 기한(14일)이 지난 9월 5일 이후부터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과 관련해서는, 귀하는 이미 퇴직자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단계이므로 동조 제1항 제1호의 도산 대지급금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불임금확인서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어야 발급되므로, 구체적으로 언제 신청할 수 있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지급요건에 관하여
귀하는 전 직장에서 이미 퇴직한 신분이므로, 신청 자격은 퇴직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직자일 경우 최저임금의 110% 이하”라는 제한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되면 귀하의 경우에도 간이 대지급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진정제기 가능하고, 체불액이 확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례의 경우 재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110% 미만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이 가능하며,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체불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 최저임금 110%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