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관련 분쟁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로 이사할 예정으로,

새로운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집주인과 문자상으로

예상 퇴거일자 내용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 호수에 새로운 세입자도 계약이 완료된 상태구요.

여기서 문제가 제가 집주인에게 이사할 예정인 호수의

내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입주날까지 공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문자로 입주날까지 도배,입주청소를 다 해줄테니

걱정말라는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서,

그냥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이삿날이라 다시 한번 공실 확인을

요청드려 허락 받고 집을 보러갔는데

도배는 부분도배로 얼룩이나 곰팡이 흔적들 위에

조각 조각내서 붙여놓았고,

곳곳에 처리하지 못한 얼룩 및 곰팡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집 내부가 담배 냄새로 찌들어 있었고,

입주 청소를 했다고는 할 수 없는 더러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로 집주인에게 이런 조건으로 이사를 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집주인은 당장 하루 뒤에 제가 사는 호수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있으니

그냥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그때가서 협의하자고 합니다.

일단 저는 아직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고

문자상으로도 기존 조건 그대로 이사간다고도

내용이 오간 상태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도배,입주청소,수리를 해줘야한다는 특약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제가 이사를 거부해도 문제 없을지,

그리고 이사 거부로 인한 새로운 세입자 이사비용,

복비,계약 파기에 따른 비용에 대해

저는 책임이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약속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므로 이사 거부는 정당한 권리이며 문자 내역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인의 선이행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이기에 이사 거부로 인한 새로운 세입자의 손해배상이나 복비 등은 원칙적으로 원인 제공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약속된 수리 미이행으로 입주가 불가능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내용을 문자로 즉시 통보해서 근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냉리 새로운 세입자가 오더라도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수리 완료시까지 수리 비용을 즉시 차감받는 등의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될때까지 이사를 유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 및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로만 이야기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 임대인이 도배 및 입주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끔 해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경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한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 내일 이삿짐을 옮겨야 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법적 분쟁까지 우려하셔야 하니 심리적 부담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작정 이사를 거부하며 기존 집에 머무르는 강경책보다는, 도배장판 교체 비용을 직접 지원받으시거나, 임대인에게 완전한 수리를 요구하되 기한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보관 이사 비용과 임시 거처 숙박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타협을 시도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지혜롭고 안전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한이 지나면 협의에따라 질문자님이 동건물 계약에 관하여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보증금 즉시 반환되도록 약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다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인은 민법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물의 현 상태에관한 최소한의 정보도 임차인에게 제공하지 않았기때문에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사를 거절할 법적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장 내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된 상황에서 무작정 퇴거를 거부하게 되면 감정적인 충돌은 물론 자칫 임대인과 새로운 세입자간에 복잡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여 오랜 기간 분쟁에 함께 휘말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삿짐을 보관 이사로 처리하고 도배와 청소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단기 숙박시설 등에 머무는 추가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당초 약속한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부가적인 손해이므로 임차인은 당연히 그 배상을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합리적인 타협안마저 거부하고 무책임하게 임시방편만 내세우며 당장의 퇴거만을 강요한다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시는 편이 낫습니다(동시이행의 항병권). 아울러 임대인의 약속 불이행 사실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금전적 손해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문자나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면, 추후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께 유리한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협의로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