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인 3.3프로는 어떤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친구들에게 엊그제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았다며
신청해 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3.3을 알아서 떼가고 돌려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되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알바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돌려받고 회사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타소득 없음)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수령합니다.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1년간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추가납부하실 세액이 있다면 추가납부하고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는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로 근로소득자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회사가 3.3%세금 원천징수한 경우, 1월~12월분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란, 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환급
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산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회사 근무와는 별개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환급받는 경우는 타소득이 없고 소득공제 등으로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3.3%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는 것이며,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