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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악어276
착실한악어27622.12.23

연금 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세금 납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국민연금 받고 있어요 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기준이 궁금 합니다 보모님 모시고 있는데 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금액에 따른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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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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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며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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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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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매년 수령시 매년 1월중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국민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연말정산시 연금소득자의 부양가족, 연금액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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