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세금 납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국민연금 받고 있어요 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기준이 궁금 합니다 보모님 모시고 있는데 공제 받을수 있나요?
연금액에 따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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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만 있다면, 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며 인적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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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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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매년 수령시 매년 1월중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국민연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연말정산시 연금소득자의 부양가족, 연금액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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