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완강한후두티848
완강한후두티848

교통사고로 인한 폐차에 대한 보상

4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3번째 차량이고 제 차는 엔진까지 먹어서 폐차 했습니다.

차의 잔존가치는 800만원인데 뒤차에서 대물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에는 수리한다면 이미 잔존가치 800만원을 넘는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뒤차 보험에서도 보상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우리보험사에서 남은 잔존가치에 대한 800만원만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뒤차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나요?

깨진 도자기에 우리가 깼다고 해서 그 도자기를 물어줄수는 없다는 논리인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