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매우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주택의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특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상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돌려주도록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나 문자로 계속 요구합니다. 이때, 수리 전후의 사진과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이나 간소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수리비를 공제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