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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오색조173
다부진오색조17323.12.27

수리비 안주는 집주인, 수리비 돌려받는법..

계약당시 고장 품목에 대해서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특약 사항에 기입한채로 계약을 했습니다.

11월 22일에 수리하고 문자 달라는 내용의 메세지가 와서 25일에 수리 마치고 연락을 드렸지만, 준다준다 하시고는 아직까지 입금을 안해주시네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계속 전화해서 요청드리는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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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비 뿐 아니라 사람간의 돈 거래에서 안주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줄때까지 계속 달라고 요청하기.

    소송하기.

    그런건 좀 빨리빨리 주면 좋을텐데요.

    일이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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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민사적인 부분으로 형사고발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을때까지도 수리비를 지급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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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주택 수리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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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은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받는 방법과 소송을 통한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대부분 소송은 안하죠.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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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매우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주택의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특약에 명시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상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돌려주도록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전화나 문자로 계속 요구합니다. 이때, 수리 전후의 사진과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이나 간소소송을 통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수리비를 공제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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