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힘찬노루190
힘찬노루190

법원등기 '받는분'과 실제 서류 내용상 인물은 동일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등기가올 때 받는분 이름이 실제 그 서류 내용 속 이름과 동일한 게 맞나요?

예를 들어 가족 아버지 홍길동 으로 오고, 아들 홍순자의 내용으로 올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과 받는 사람은 동일해야 합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것을 아버지에게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아들에게 보내는 건데 등기의 받는 분 이름이 아버지라면 그 등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등기 수취인과 등기 내용물의 인물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수취인은 어디까지나 등기 우편물을 수취하는 사람일 뿐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