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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

실업급여 조건 상용직 + 일용직 피보험 근로일수 부족 해결 권고사직

2021-03-01 - 2022-04-26 (주5일)

2022-10-04 - 2022-10-15 (주5일)

2022-11-14 - 2023-03-15 (주6일)

2023-09-01 - 2023-09-15 (권고사직 해고)

근로기간이 현재 위 보시는것처럼 18개월 180일을 채워야하는데
1번째 근로기간에 마지막 퇴사일짜로부터 18개월이 넘어가는 기간이라
계산이 어려워서 아하 질문 올려봅니다.

상용직 (@기간) + 일용직 = 180 일을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위 보시는것과 같이 저한텐 계산이 좀 어렵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일수를 비자발적 퇴사 이기에 일용직일수를 몇일 채워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능성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 요청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일용직 피보험가입 일수를 채우고
실업 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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