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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펭귄122
숙연한펭귄12223.09.22

실업급여 조건 상용직 + 일용직 피보험 근로일수 부족 해결 권고사직

2021-03-01 - 2022-04-26 (주5일)

2022-10-04 - 2022-10-15 (주5일)

2022-11-14 - 2023-03-15 (주6일)

2023-09-01 - 2023-09-15 (권고사직 해고)

근로기간이 현재 위 보시는것처럼 18개월 180일을 채워야하는데
1번째 근로기간에 마지막 퇴사일짜로부터 18개월이 넘어가는 기간이라
계산이 어려워서 아하 질문 올려봅니다.

상용직 (@기간) + 일용직 = 180 일을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위 보시는것과 같이 저한텐 계산이 좀 어렵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일수를 비자발적 퇴사 이기에 일용직일수를 몇일 채워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능성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 요청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일용직 피보험가입 일수를 채우고
실업 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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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더 일하면 그만큼 시작기간도 늦어지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될지는 직접 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기간초과로 인하여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남은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