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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현재 위 보시는것처럼 18개월 180일을 채워야하는데
1번째 근로기간에 마지막 퇴사일짜로부터 18개월이 넘어가는 기간이라
계산이 어려워서 아하 질문 올려봅니다.
상용직 (@기간) + 일용직 = 180 일을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위 보시는것과 같이 저한텐 계산이 좀 어렵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일수를 비자발적 퇴사 이기에 일용직일수를 몇일 채워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능성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 요청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일용직 피보험가입 일수를 채우고
실업 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