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상용직 + 일용직 피보험 근로일수 부족 해결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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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현재 위 보시는것처럼 18개월 180일을 채워야하는데
1번째 근로기간에 마지막 퇴사일짜로부터 18개월이 넘어가는 기간이라
계산이 어려워서 아하 질문 올려봅니다.
상용직 (@기간) + 일용직 = 180 일을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위 보시는것과 같이 저한텐 계산이 좀 어렵기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일수를 비자발적 퇴사 이기에 일용직일수를 몇일 채워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가능성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모두 발급 요청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일용직 피보험가입 일수를 채우고
실업 재직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더 일하면 그만큼 시작기간도 늦어지기 때문에 180일 이상이 될지는 직접 세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기간초과로 인하여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은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므로 남은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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