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굉장한레아245
굉장한레아24524.04.12

일용직 노무비 주급 알려주세요

현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주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2주분. 일시작 날짜는 3월 19일이고 첫월급 3월 19일에 3.3% 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후인 오늘 2주분 주급을 받았는데 덜들어왔습니다. (전에 일한 날짜 수는 똑같습니다:8일) 덜들어오는게 맞나요? 일은 4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한달기준, 업무 종료가 한달 넘어가기 때문에 공제액을(사대보험) 더 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틀린말입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며 일할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