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무비 주급 알려주세요
현재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주급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2주분. 일시작 날짜는 3월 19일이고 첫월급 3월 19일에 3.3% 뗀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후인 오늘 2주분 주급을 받았는데 덜들어왔습니다. (전에 일한 날짜 수는 똑같습니다:8일) 덜들어오는게 맞나요? 일은 4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한달기준, 업무 종료가 한달 넘어가기 때문에 공제액을(사대보험) 더 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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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틀린말입니다.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며 일할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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