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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상괭이102
상냥한상괭이10222.01.27

초단기근로자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하루 6시간 주 2일 초단기 근로자로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두 달 좀 안되는 기간동안 주 40시간 근로하게 되었는데요. 원치않게 퇴사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잘모르겠어요 ㅠㅠ. 퇴직 전 3개월 동안 급여를 50,50,150 받았으면 총 250만원을 근무일수인 36으로 나누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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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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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나,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제2항).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실 근무일수가 아닌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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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

    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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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일액의 결정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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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최종2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90일은 1주 소정근로일 2일미만으로 근로하였는 바,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50+150/90=27777원

    60%는 16666원이므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문의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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