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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뿌꿍
뿌꾸뿌꿍23.11.25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의 관계가 무엇인가요?

당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노사협의에서 정해진 사원회식대, 노사위원 선물 등을 노경대책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해당 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는지와 불법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없이 노사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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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어도 노사협의회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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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에서 정해진 사원회식대, 노사위원 선물 등을 노경대책비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3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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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사원회식대, 노사위원 선물 등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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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2.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참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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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차이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만 구성이 되있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의 경우 노사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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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사원회식대나 선물을 지급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사협의회의 운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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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법률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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