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수당의 경우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은 제외되어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식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