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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알파카207
금쪽같은알파카207
20.12.11

연차수당지급시 기본급에서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요?

올해 희망퇴직으로 회사 퇴직을 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와 확인해보니

월급 명세서에 표기된 '기본급'에서만 209시간으로 나누어 남은 연차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연봉제'로 근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연봉/12가 1달 급여로 지급되며

1달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 제수당 + 식대로 구분되어저 지급되었는데

이부분에서 제수당/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에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정당한게 맞는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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