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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알파카207
금쪽같은알파카20720.12.11

연차수당지급시 기본급에서만 계산되는게 맞는건지요?

올해 희망퇴직으로 회사 퇴직을 했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와 확인해보니

월급 명세서에 표기된 '기본급'에서만 209시간으로 나누어 남은 연차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연봉제'로 근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연봉/12가 1달 급여로 지급되며

1달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 제수당 + 식대로 구분되어저 지급되었는데

이부분에서 제수당/식대를 제외하고 기본급에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정당한게 맞는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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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식대 및 제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별도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일률,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뜻하므로 이러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토대로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 제 수당을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수당의 경우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하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같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임금은 제외되어 계산되어야 할것입니다. 식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 한달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을 가려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으로서,

    기본급이 들어가고, 각종 고정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수당', 식대가 통상임금성을 갖추었다면 이 부분 역시 209로 나눌 때 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제수당과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을 만족한다면 통상임금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일정 간격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누구나 특정 조건을 달성하였을 때 지급한다면 일률성을, 지급 금액이 일정한 경우 고정성을 충족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제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