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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매미273
완벽한매미27323.11.08

전세만기통보를 부동산을 통해 받았을 경우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전세만기통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2개월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세입자가 2개월 이전에 부동산에는 나간다고 말을 하여, 매물을 등록한 상태이고

저에게 직접 통보는 한달전에서야 문자로 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나간다는 사실을 부동산을 통해 2개월전에 알고 있긴했습니다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직접 통보를 받은건 한달이니 자동갱신 또는 3개월 후 만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ㅠㅠ

당장 큰 돈을 대출받기가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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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통보하는 건 통지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사을 통해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통보 받고 인지하였다면 의사통지효력은 있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통보시점이 2개월 전인지여부는 당시 경과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에서 이사에 대해서 통보를 받았다면 그 효력이 유효하다고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ㅈ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연락을 받았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에 얘기를 해서 부동산에서 임대인께 전달을 해서 알고 계셨으니 열심히 방을 빼야하는데 만기 까지 안나가면 임대인께서 임차인께 전화해서 양해를 구해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

    나갈때까지 기다려달라든지 미리 얘기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