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통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6~2개월사이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세입자가 2개월 이전에 부동산에는 나간다고 말을 하여, 매물을 등록한 상태이고
저에게 직접 통보는 한달전에서야 문자로 하였습니다. 저는 세입자가 나간다는 사실을 부동산을 통해 2개월전에 알고 있긴했습니다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직접 통보를 받은건 한달이니 자동갱신 또는 3개월 후 만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ㅠㅠ
당장 큰 돈을 대출받기가 쉽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