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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순진한남작
모레도순진한남작

주휴수당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매주 시간표가 나오는데 매주 근무시간이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예) 4/1~4/7=17시간

4/8~4/14=17시간

4/15~4/21=11.5시간

4/22~4/28=17.5시간

4/29~3/30= 0시간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만근 시 주에 15시간이

넘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한달 근무시근무 시간) /4 를 한 값이 15가 넘으면 넘은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15가 넘지만 넘지 않을 때도 있어 저 둘중 어떤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기준을 예시해 줬는데 이게 주휴수당인데 일로 계산된 값을 주셨습니다. 이게 맞는 법인지도 알려주세요.

(-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 :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30일간 64시간 이상 근무자 주휴수당 발생

- 당사 변경된 주휴 지급 기준 : 4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자(근로기준법 18조 외 외거)

-> 4주 = 7×4=28일

-> 4주당 60시간 산출 : 28÷7×15=60

-> 월급제 30일 기준 : 30÷7×15=64(소수점 버림)

-> 월급제 31일 기준 : 31÷7×15=66(소수점 버림)

-> 월급제 29일 기준 : 29÷7×15=62(소수점 버림) ) -> 회사에서 제시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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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회사에서는 (한달 근무시근무 시간) /4 를 한 값이 15가 넘으면 넘은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15가 넘지만 넘지 않을 때도 있어 저 둘중 어떤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4항에 따르면 4주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즉,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4주의 범위에 속한 다른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4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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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네. 매주 시간표(소정근로시간)가 달라진다면,

    매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15시간 이상인 주만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달 근로시간 / 4로 계산하지 않고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