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구직급여 신청 전후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3/6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선 마지막 월급날인 4/5 이후에 이직확인서 등 구직급여 관련 서류를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4/6 정도에 신청하면 그 이전엔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신청후 7일은 구직급여가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동안 알바를 해도 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해당하는 일일 알바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대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직후에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해도 되고 신청 후 7일 이내 기간도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

      일을 하고 다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일을 하려면 단기간 일용직 정도로 몇일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