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선 마지막 월급날인 4/5 이후에 이직확인서 등 구직급여 관련 서류를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구직급여를 4/6 정도에 신청하면 그 이전엔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신청후 7일은 구직급여가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그 기간동안 알바를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에 해당하는 일일 알바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대해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직후에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해도 되고 신청 후 7일 이내 기간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
일을 하고 다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일을 하려면 단기간 일용직 정도로 몇일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