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이 회사를 하나 차려놓고 회사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합니다.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마트에 장보러 갈 때도 법인차를 이용합니다. 법인 차를 개인차처럼 사용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떤 법을 근거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업무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본인이 대표이고 해당 회사에 다른 이해관계인(주주나 투자자)이 없다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라도 법인이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을 허락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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