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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4.03.12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한지는 1년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게가 다른 사람한테 팔렸고 그분이 다른 업종을 하게 되면서 저 역시 가게를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고용주인 사장님 말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급여는 세전 280만원인데 통장이체로 250만원 현금으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가게 매각으로 인해 실직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 급여를 받게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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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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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의 매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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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1일 63104원*15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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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 후 1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이상이라면 180일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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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하도록 요청해야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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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수급기간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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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게 매각으로 인한 실직이라기보다는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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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게 매각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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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기존 사장님이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일은 150일 입니다.

    3.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30일 기준으로 최대 198만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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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게가 매각되었는데 회사사정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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