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도난당하고 나서, 훔친 차를 이용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납부는 누가 해야 하나요?
차를 도난당했음을 소명하면 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 소유자라고 해서 해당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확인서를 기초로 본인이 명의자인 경우에도 운행자가 아님을 소명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도난당한 상태라는 점을 소명하면,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유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