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16

차 도난 이후, 벌금 및 과태료 처분

차를 도난당하고 나서, 훔친 차를 이용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납부는 누가 해야 하나요?

차를 도난당했음을 소명하면 피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차 소유자라고 해서 해당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며, 이의신청을 통해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확인서를 기초로 본인이 명의자인 경우에도 운행자가 아님을 소명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을 도난당한 상태라는 점을 소명하면,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유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