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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벌127
비장한벌12721.02.23

재개발로 인해 보상가 나왔는데 보상가격이 적은거 같아요

아파트인데 재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집은 리모델링 한집이구요 옆집은 처음 그대로 집에 손을 하나도 안된집이 거든요. 근데 보상가격이 똑같이 나왔어요. 재개발 신축 아파트 분양 받으면 리모델링 한집은 리모델링 가격 그런거 없이 그냥 보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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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같은 평형대 인근 주택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투자한 비용 일부분 또는 전부가 감정평가액에 반영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감정평가사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 불복사유를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증액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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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개발 보상 등은 토지 보상법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보상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보상 협의 요청에 대해서 추후 수용재결 단계 등에서 재결 열람 공고 기간 중 (14일 이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의 신청을 통하여 증액을 다시 신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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