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같은 평형대 인근 주택보다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투자한 비용 일부분 또는 전부가 감정평가액에 반영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감정평가사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 불복사유를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증액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