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2년 6개월째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최근 점포가 10월 23일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인수 예정이며,
폐업은 아니고 기존 사업주 명의에서 새 사업주 명의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사업주 변경 이전에 퇴사하려고 계획 중이고 실업급여 신청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 요약
• 근무 형태: 세븐일레븐 점포 근로자 (파트타임, 실질적으로 2년 6개월 근무)
• 고용보험 가입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음
• 근로계약서: 초기에 작성했으나 계약기간의 명시 없음 (무기계약형태)
• 사업장 상황: 10월 23일부로 사업주 변경(폐업 아님) 예정
• 근로자 의사: 사업주 변경 전 퇴사 예정, 실업급여 신청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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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
1. 이 경우, 이직확인서는 기존 사업주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주 명의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퇴사 사유를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사유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 예: “계약기간 만료”,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등
3.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만료’ 사유로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야할까요?
4.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주 변경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 변경 전 퇴사하는 상황이
실업급여상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 사유와 이직확인서 처리 방식을 어
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