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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꽃게36
귀중한꽃게3623.01.17

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 시점에서 사업장에서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적절한 사유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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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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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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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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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했지만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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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노동자가 이를 거부할때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계약만료로 그대로 처리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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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이전에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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