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 시점에서 사업장에서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적절한 사유를 들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