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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의 경우에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연봉이나 근무 조건이 나와 맞지 않아서 재계약을 못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꼭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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