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다태아 출산후 60일이상 보장
안녕하세요
12월 15일까지 근무면 출산휴가 12월 18일부터 신청이 맞나요? 12월 18일이맞다면 출산휴가가는 직원이 다태아 임신으로 원래출산예정일은 2월 28일로 쌍둥이라 1월 말에서 2월초 출산이라 그때 출산휴가가는데 만약 출산이 늦어져서 출산후 60일이 보장안되면 불이익있나요? 혹시모르는 상황대비해서 출산휴가를 늦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후 60일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출산한후 60일이 되기전에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때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출산이 출산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도 출산후 60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개시일에 대한 지정은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이 변동하게 된다면 출산예정일이 아닌 실제 출산일부터 출산휴가 60일(다태아 기준)이 배치되어야 하므로 (*출산일 포함하여 총 61일) 그것을 고려하여서 출산휴가일을 협의하여서 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출산일이 예측과 달리 너무 달라진다면 부여받은 휴가일과 무관하게 실제 출산일로부터 반드시 60일이 배정되어야 하므로 휴가일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법정 출산휴가일보다 늘어난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90일(다태야 120일로) 산정합니다.
2. 출산 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휴가로 사용했을 경우에도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때문에 90일(다태아 120일)을 초과하는 날수에 해당하는 출산휴가를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