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연차가 잘 이해 되지 않아요.. 혜안을 알려주세요
올해 1월에 입사한 신입 사원 입니다. 1년미만 신입사원은 1개월 만근을해야 연차가 하루 쌓이고, 1년 만근을 하면 15일 연차가 추가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연차라 함은 1년내로 사용해야되는건데, 올해 만근을 하여 쌓인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야만 내년에 추가로 받을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까요? 내년에 15개의 연차를 받기위해서는 올해 11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11개의 연차는 사라지는게 아닌가요? 어불성설 같아서 질문합니다.
2. 연차를 사용하면 사용한 달은 만근이 아니게 되는거죠?
3. 1년미만 신입사원만 1개월 만근을 해야 1개씩 쌓이고 1년이상부터는 주말 공휴일 제외 근무해야되는 날의 80% 이상만 출근하면 연차 1개가 쌓이는게 맞을까요?
4. 1년 이상부터도 1년 만근하면 15일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5일의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즉,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관없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추가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와 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는 각각 별개로 발생합니다.
2.만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3.맞습니다.
4.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매 1년 만근 및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 2년마다 추가로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질문에 대한 답변
1. 11일 + 15일은 각각 별개의 연차휴가이고 각각 사용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11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권 자체는 소멸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1.1 입사자의 경우 2025.12.1까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1일의 사용기간은 2025.12.31까지입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의제되어 개근이 됩니다.
3. 연차휴가 15일은 1년 재직기간 중 총 소정근로일수(월 ~ 금요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부여 받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5일은 다음 1년이 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신규 입사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없고 다음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고 3년 + 5년 + 7년 ~ 홀수 년차에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이후 1년 이내 기간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는데, 발생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월마다 적치할 수는 있으나 입사후 1년 이내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입사후 1년 동안에 출근해야 할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2년차 초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며 이 연차도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시는 다음해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해에 매 월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다음 해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결근이 아니며, 이런 유급휴가일, 주휴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에 따라 만근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근이란 개근과 같은 의미의 단어로서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 날을 전부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일은 법정 권리로서 출근할 의무가 있는 날에서 제외됩니다.
3. 재직 1년 미만까지만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씩 발생되고, 1년이 넘으면 매월 생기는 것은 없어지고 1년의 기간 마다 발생합니다.
4. 1년이 초과되면 15일이 발생되고, 그 이후 2년 초과시마다 1일씩 가산되어 발생합니다.
해당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하든 안하든 1년이 지나면 15개는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 연차 11개는 소멸하며 11개중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 아니요 연차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한달 개근이 됩니다.
3. 1년미만에만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부터는 1년단위로 15개씩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달 또는 그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 4.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매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될 경우,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1년간 달력상 일수에서 휴일 및 휴무일 제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7년 1월 1일 : 전년도(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8년 1월 1일 : 전년도(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9년 1월 1일 : 전년도(2028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