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다음달 또는 그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 4.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소정근로일에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매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 될 경우,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 15일과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1년간 달력상 일수에서 휴일 및 휴무일 제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2027년 1월 1일 : 전년도(2026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8년 1월 1일 : 전년도(2027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9년 1월 1일 : 전년도(2028년 1월 1일~2028년 12월 31일)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