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과밀에서 과밀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100%에서 50%로 감면율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다시 과밀지역에서 비과밀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100%가 되는 것이 아닌 그대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면-2019-법인-1797, 2020.09.2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