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며, 물품의 구매에 대한 강요나 압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의 구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물품의 구매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판매업체를 신고하거나,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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