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민법 제146조),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날을 의미하겠습니다.
강매를 했다는 기재의 법률적인 의미는 사실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를 의미하는바,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내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