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경품을 받았을때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이벤트로 350만원가량의 경품을 받았을때 제세공과금 낸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이 때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22%보다 낮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포털사이트, 은행, 증권회사, 백화점,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당첨금(또는 물건)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는 경품당첨자로부너 경품 당첨금의 22%(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경품가액 등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다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보다는 세액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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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타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환급, 추가납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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