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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라마127
재빠른라마12723.01.31

이벤트로 경품을 받았을때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이벤트로 350만원가량의 경품을 받았을때 제세공과금 낸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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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이 때 합산한 종합소득세율이 22%보다 낮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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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포털사이트, 은행, 증권회사, 백화점,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당첨금(또는 물건)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는 경품당첨자로부너 경품 당첨금의 22%(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경품가액 등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다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보다는 세액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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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타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해야하며 경우에 따라 환급, 추가납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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