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포털사이트, 은행, 증권회사, 백화점,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이벤트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당첨금(또는 물건)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는 경품당첨자로부너 경품 당첨금의 22%(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경품가액 등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다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보다는 세액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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