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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팔팔한극락조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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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2

시급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휴일 주휴수당?

시급제 계약의 경우 주 5일, 최소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시 주휴수당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 5일, 하루 4시간 근무, 공휴일은 쉬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혹 사정이 생겨 빠져야 할때는 무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무급휴가 쓴 주는 주휴수당 들어 오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약정한 근로일에 공휴일이 있을때, 예를들어 5일중 공휴일이 3일이나 있어

서 최소 근로시간인 15시간이 안될 경우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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