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휴일 주휴수당?
시급제 계약의 경우 주 5일, 최소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시 주휴수당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 5일, 하루 4시간 근무, 공휴일은 쉬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혹 사정이 생겨 빠져야 할때는 무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했다면,
무급휴가 쓴 주는 주휴수당 들어 오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약정한 근로일에 공휴일이 있을때, 예를들어 5일중 공휴일이 3일이나 있어
서 최소 근로시간인 15시간이 안될 경우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정휴가에 해당되어
비록 무급이지만 휴가로 인정을 하여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
수당은 발생하지만 무급휴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가 사용은 결근에
해당된다고 보아 1일의 무급휴가를 가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였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된 시간(근로계약서 내용)을 말하며,
휴가 및 휴업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한 근로일 개근하면 주휴발생합니다.
무급휴가는 내부규정이나 계약서에 그내용이 있다면 결근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휴일은 휴일이므로 결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해당 일은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등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1주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한 날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로가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이 사업주의 결정에 의해 쉬는것이라면 개근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정이 생겨 빠져야 할때는 무급휴가로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결근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인지는 당사자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휴가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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