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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2.12

주1일의 주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주 1일의 주휴수당이 생기는데요.

이때 주휴 수당은 1일 3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인가요?

1일 5시간씩 근무하는 사람은 5시간의 주휴 수당,

1일 6시간 근무자는 6시간의 주휴수당 등.

이런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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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한 경우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5일 3시간 근무자면 한주

    주휴수당으로 3시간치 임금이 추가 지급되고 주5일 5시간 근무자면 한주 주휴수당으로 5시간치 임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한주 주휴수당의 한도는 8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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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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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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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휴일이란 일주일 만근시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의미이므로 평소 소정근로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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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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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계산합니다. 1주근로시간/40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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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1일 3시간 5일 근무라면 3시간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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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주휴시간은 1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자는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자보다 주휴시간이 비례하여 적게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8시간*15시간/40시간=3시간을 1주 주휴시간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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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주 1일의 주휴수당이 생기는데요. 이때 주휴 수당은 1일 3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인가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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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일 3시간씩 5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3시간을, 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는 5시간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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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일 근로시간만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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