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계약에 주5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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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를 하고, 1일은 유급휴무일, 1일은 주휴일(유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주5일 근로하고, 1일 무급휴무일, 1일 주휴일(유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전자는, 주5일 개근시 1일 유급+1일 주휴일 유급해서 7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후자는, 주5일 개근시 1일 무급+1일 주휴일 유급해서 6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로를 하면 위 계산에 추가하여 아래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근로입니다. 1.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