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의입니다
주6일 근로계약에 주5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상태고주휴무일인 1일은 무급이나, 유급으로주고있습니다.
휴가자나 근로자 상황으로 주 6일을 근무 했을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지급할경우 100프로지급인가요 150프로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5일 근무 + 주휴일(유급)의 근로형태의 근로자가 1일 추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의 150프로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0프로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5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5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장근로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없다면 사업주가 정한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계약에 주5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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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를 하고, 1일은 유급휴무일, 1일은 주휴일(유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주5일 근로하고, 1일 무급휴무일, 1일 주휴일(유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전자는, 주5일 개근시 1일 유급+1일 주휴일 유급해서 7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후자는, 주5일 개근시 1일 무급+1일 주휴일 유급해서 6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로를 하면 위 계산에 추가하여 아래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근로입니다. 1.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해당 시간x통상시급x1.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해당 시간(최대 8시간)x통상시급x1.5+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x통상시급x2)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잘못 작성된 상태로 보이구요, 소정근로일이 사실상 5일이라면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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