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3월이 입사했고 22년 5월5일에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는 4/29일에 제출했고 후임공고는 사직서를 제출한지 1주일정도 뒤에나 올라갔습니다.
회사측에선 1주일정도는 손놓고있다 퇴사하기 1주일전부터 후임이 안구해졌다는등 퇴사를 미루라고 했지만
이미 이직하는 회사에 입사일이 정해져있어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고,
퇴사날까지 후임을 못구해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파일로 작성했습니다. 다른직원들한테도 인수인계 해줄껀 해줬구요.
그리고 퇴사해서도 종종 물어보는 연락이 오면 나름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대 퇴직금이 한달정도 되도 나오질 않아 저도 더이상 회사직원 물음에 답변하질 않았는대
회사측에서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서 연차수당을 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연차수당을 받고싶으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회장한테 말하라고하는대...
이런이유로 연차수당을 못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