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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 사유.

12년3월이 입사했고 22년 5월5일에 퇴사했습니다.

사직서는 4/29일에 제출했고 후임공고는 사직서를 제출한지 1주일정도 뒤에나 올라갔습니다.

회사측에선 1주일정도는 손놓고있다 퇴사하기 1주일전부터 후임이 안구해졌다는등 퇴사를 미루라고 했지만

이미 이직하는 회사에 입사일이 정해져있어 불가하다는 얘기를 했고,

퇴사날까지 후임을 못구해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파일로 작성했습니다. 다른직원들한테도 인수인계 해줄껀 해줬구요.

그리고 퇴사해서도 종종 물어보는 연락이 오면 나름 답변을 해줬습니다.

근대 퇴직금이 한달정도 되도 나오질 않아 저도 더이상 회사직원 물음에 답변하질 않았는대

회사측에서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서 연차수당을 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연차수당을 받고싶으면 인수인계를 해주고 회장한테 말하라고하는대...

이런이유로 연차수당을 못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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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8.2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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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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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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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토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수인계 여부와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의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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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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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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