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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5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 궁금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인데도 최저 임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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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2.0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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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계약을 맺은 단순노무직 아닌 근로자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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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인 근로자에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한 규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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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 지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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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외 될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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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가사(家事)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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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선원법상 선원 외에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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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자는 적용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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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최저임금법 제7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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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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