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에서 가입하면 근로자로서의 불이익 없나요?과태료 같은거요
맨처음 아르바이트 면접볼때
제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학원측에서도 4대보험 미가입으로
하면 좋다고 동의 했습니다
제가 먼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하고싶다고
했는데 퇴사후에 4대보험 가입하고 싶어서
제가 직접 공단에 전화해서 피보험자격? 신고하면.
근로자인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자로서의 불이익으로 제가 과태료를 많이 낸다던지 그런건 없나요?
그리고 공단에 신고하면 보험료는 사업주와 각각 반반 납부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