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장상사가 법적근거없는 지시사항을 했을때, 이를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불러들여 같은 업무 지시를 한다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궁금한게 상사가 어떤 a라는 잘못된 지시를 했고, 그걸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압박하듯이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거절의사표시, 지속적인 압박, 지속적인 압박의 횟수제한 같은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이행은 하지않았기에 지시가 성립한건 아니어서요. 지시한 사실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 감사기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무사의 의견서같은게 있으면 더 좋을것같습니다. 혹시 노무사분들이 꼭 사건을 수임하지않더라도, 사안이나 증거를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의 대한 판단 의견서를 써주시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지시내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시한 사실, 압박을 준 사실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횟수 등이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한 사람의 주장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법한 사항을 강요한 것이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사가 의견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없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압박하며 요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과정에서 받은 지속적인 압박과 그 횟수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지시를 이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압박 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 내부 감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기록된 증거가 도움이 됩니다.
노무사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더라도, 제공된 사안과 증거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서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를 하였는데 강요를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니 괴롭힘 상황에 대해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압박의 횟수기준은 없습니다.
노무사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