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럼 저의 경우에는 3월, 2월, 1월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이 되는건지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은 2022.4.1~4.19(19일)+2022.3.1~3.31(31일)+2022.2.1~2.28(28일)+2022.1.20~1.31(12일)이며, 이를 90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기본급 외의 추가 수당과 성과급도 모두 퇴직금에 반영되는건지
>> 각종 수당 및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