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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븍극곰39
힘센븍극곰3921.06.01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정확한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017년10월1일 입사

2021년4월31일 퇴사

기본급 2300000

식대 100000 이건 기억은 안나지만 2년이상고정

차량보조 200000 이것도 2년동안 고정

4월 총액 3100000 연차수당포함

3월 2500000

2월 2500000

세전이고용.

퇴직금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싶어요ㅠㅠ

아무리 생각해도 덜 받은거같아서요..

연차도 몇개가 생기는걸까용?

상여금은 포함 안했어요 야근수당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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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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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야간근로수당 및 상여금 지급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4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식대, 차량보조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므로 이를 포함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은 "(4월급여+3월급여+2월급여)÷89일"입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구하면 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매년 출근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는 총 57일(11+15+15+16)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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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4월 급여의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포함하는걸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대로 계산을 하면 예상퇴직금은 9,784,305원이며 예상세금은 156,220원 입니다.

    3.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따라서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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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월 31일 퇴사일이라면

    1.31-4.30일의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합니다.

    1.31 / 2.1-28/3.1-31/4.1-30 까지 기간 산출해서 산입합니다.

    2. 1개월이상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전 1년내 지급된 총액에 3/12 산입됩니다.

    3. 야근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다포함입니다.

    4. 연차의경우 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년도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 산입

    되어야 할 것이나, 매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별도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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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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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식대, 차량보조금, 상여금, 야근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1년분×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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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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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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