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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누에135
환한누에135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 차에 지급된 자차 보험금입니다.

과실은 제가 90% 상대방 10%입니다

[삼성화재] 보험금 지급 내역서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성화재입니다.

고객님의 사고건(295부9989)이 아래와 같이 처리 완료되었고, 소비자보호 규정에 의거 재안내해 드립니다.

□ 접수번호 : 20220215-03917

□ 사고일시 : 2022년 02월 15일 20 : 26

□ 보상 담당자 : 남청주대물센터 최강현 010-3418-1645

□ 지급보험금

. 수리비 : 7,808,480 원

. 운반비 : 85,270 원

. 공제액(-) : 107,480 원

. 부가세 : 730,450 원

. 과실상계(-) : 817,850 원

. 자기부담금(-) : 500,000 원

. 총지급보험금 : 7,198,870 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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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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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상대에서 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250만원이상 부터는 자부담 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이란건 내가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입니다.

    결국 보험처리를 할때 부담하는 돈이죠..

    자기부담금을 안내시려면 결국 모든 보험은 현금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총 지급보험금을 받으신거 보니까 자기 부담금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에 자기부담금 공제한 금액 수리비로 지급 한다고 되어 있음으로 따로 돌려 받을수 있는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손해액중 자기부담금 50만원 부담했다는것은 설계시 20-50만원 20% 설계한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부담금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하여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일부(자기부담금은 보험처리시 결정되며, 자기차량손해액의 20%로 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의 최저한도는 물적사고 할증기준의 10%, 최고한도는 50만원입니다.)를 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 과실로 자차 처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상대 과실 10%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됨) 자기부담금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일단 님의 상황이라면, 총 수리비 7808480원이고 상대방 과실이 10%라면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자기부담금 지급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진행중으로 현 시점에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을 하던가 아니면, 보험사의 소송결과를 기다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는 조금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갖고 있으면 운전자로 청구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 과실이 인정이 안되시면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보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