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대금을 피상속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물품 공급에 따른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받을 물품대금이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 지 여부, 상속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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