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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쾌활한농어

은근히쾌활한농어

20년전 부모님 물품대금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20년전 아버님이 물품대금을 안내신거같은데 2012년에 세상을 떠나셧습니다.

무슨 소송내용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얼마전에 채권자 분이 승계집행문을 보내신거 같네요

이경우에 저희가 이 금액을 갚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대금을 피상속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물품 공급에 따른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받을 물품대금이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 지 여부, 상속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시점에 상속포기를 안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상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