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년전 부모님 물품대금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20년전 아버님이 물품대금을 안내신거같은데 2012년에 세상을 떠나셧습니다.
무슨 소송내용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얼마전에 채권자 분이 승계집행문을 보내신거 같네요
이경우에 저희가 이 금액을 갚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대금을 피상속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물품 공급에 따른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받을 물품대금이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 지 여부, 상속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지 여부를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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