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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성희롱은 법적인 처벌이 다른가요?

우리나라 법에 성관련 처벌법이 많이 있던데요. 성추행하고 성희롱은 법적인 처벌이 전혀 다른가요? 아님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처벌 법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해도 이를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할 뿐입니다. 반면,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라는 죄명으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