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성희롱은 법적인 처벌이 다른가요?
우리나라 법에 성관련 처벌법이 많이 있던데요. 성추행하고 성희롱은 법적인 처벌이 전혀 다른가요? 아님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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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처벌 법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해도 이를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할 뿐입니다. 반면, 성추행은 "강제추행죄"라는 죄명으로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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