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갑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성희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고,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